출동이 많은 구조구급대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당규정이 신설되었다.지금까지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진 등을 시켜주었지만내부적으로는 역시 탁상행정의 결론이라 호응을 얻지 못하였지만이번 출동가산금 규정 신설은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 직원들로부터 호응도 괜찮은 편이다.다만 취소 건에 대해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차츰 보완이 되어 나갈 것이리라. 해당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부분을 보고 한 달 지급 상한액이 8만원이라고 오해하는 직원들이 있던데, 심지어 본서 담당자도 그런 오해를 하던데, 1번 항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화재진압수당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