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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출동가산금 지급 규정 신설
    FireFighters 2014. 3. 12. 00:34

    출동이 많은 구조구급대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당규정이 신설되었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진 등을 시켜주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역시 탁상행정의 결론이라 호응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번 출동가산금 규정 신설은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 직원들로부터 호응도 괜찮은 편이다.

    다만 취소 건에 대해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차츰 보완이 되어 나갈 것이리라.




    해당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부분을 보고 한 달 지급 상한액이 8만원이라고 오해하는 직원들이 있던데, 심지어 본서 담당자도 그런 오해를 하던데, 1번 항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화재진압수당에 대한 내용이지 가산금의 상한액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더군다나 1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2) 가산금 규정에 떡하니 나와있지 않은가.


    출동가산금은 규정에 나와있듯이 인명구조나 구급환자이송의 건수가 1일당 3회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하여 1회당 3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동안 5건의 구급출동을 하여 5건의 환자이송건수가 있으면 최초 출동 3건을 제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하여 6천원을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다.

    증빙자료는 당연히 구조구급활동일지가 된다.


    예산이 많은 시도의 경우에는 환자이송을 한 구급출동에 한하지 않고 취소 건수라도 출동가산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으니 지방공무원 소속인 소방관의 비애라 할 수 있다.

    구조출동 또한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동물구조에는 적용을 시켜주지 않으니 차츰 해결해나갈 숙제들이 아직 남아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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